현직자 피셜 인테리어 하기전 체크하면 좋을것들
인테리어
1. 계약 전에 제대로 알아보기
-공사 범위 파악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해요.
옷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감재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시공 방식은 어떤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업체와 소통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나중에 업체와 생각하는 바가 달라져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업체 선정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업체 평판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영상이나 피드를 업체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이 업체가 연간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과 비슷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여태 일해본결과 본인과 잘 맞는 업체를 고르는 게 인테리어 성공의 첫걸음이더라구요.
-견적 비교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같은 공사인데도 가격이 크게 다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벽지 도배를 LG 디아망으로 하고 싶은데, A 업체에서는 100만 원, B 업체에서는 200만 원이라는 견적을 줬다고 해볼게요.
B 업체가 과한 금액을 부르려는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A 업체는 초배 작업(도배 전 벽지를 한 번 발라주는 작업) 없이 시공하고, B 업체는 초배 작업과 벽면 평탄화 작업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배 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업체는 기본적인 작업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고, B 업체는 좀 더 꼼꼼하게 시공하려는 경우죠. 결국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비용의 차이 이유를 알고 판단하면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단순히 눈앞의 금액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업 내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간의 오해가 빚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가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기
-계약서 필수 항목
계약서에는 공사 내용, 일정, 견적, 추가 비용 여부, 하자 보수 기간 같은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공사 범위를 정확히 알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고객의 추가 요청이 생기면 업체 입장에서는 계획에 없던 추가 작업이라 당연히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하는 업체라면, 고객이 대략적인 설명만 해도 세부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 및 얼굴붉힘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공사내용 및 계약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좋아요. 그러니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 및 견적서는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표준 계약서 활용
표준화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도 유리하니깐여.
-하자 보수
인테리어는 사람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서 공사 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안 들어오거나 타일이 들뜨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 하자 보수 기간과 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해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확실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비는 한 번에 다 주지 말기
-공사비 분할 지급
공사비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공사 단계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세요.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누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공사시엔 계약금 40%, 중도금 30%, 잔금 30% 정도
상가 공사시에는 계약금50%, 중도금 30%, 잔금 20% 정도로 맞추고 공사합니당.
업체를 신뢰하여 처음부터 돈을 다 주면 나중에 갑을 관계가 바뀌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사잔금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진않으니까요.
이래저래 공사해보니 건축주는 갑, 시공사는 을의 관계를 유지해야 상호 존중도 되고 서로 편하거든요.
잔금을 20~30%대로 맞춰두시면(보통 계약금 중도금은 공사 실행금액, 잔금의 50~70%가 업체의 순마진)
업체도 잔금을 잘 받기 위해 허투루 일하지 않을 테니 이 구조가 서로에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와 금액을 명시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여.
4. 공사 중에는 현장에 자주 가보기
-현장 방문
바쁘시겠지만, 공사 중에는 현장에 자주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일 가기 어려우시면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요. 특히 벽체 신설 작업이나 마감 공사(타일, 도배, 마루 등)
날짜에는 아침 일찍 가셔서 작업 내용을 공유받아보세요. 혹시나 놓쳤던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여.
(이런경우 허다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소통해서 수정을 한적도 많았구요)
아무리 도면이나 3D 파일로 설명을 들었어도, 현장에서 직접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으니,
직접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의사소통하면 나중에 아 이렇게 할껄 하고 후회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세사기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
[계약 전 할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
국가공간정보포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나쁜 집주인 조회
깡통전세 검색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HUG 반환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세줄요약
1. 사기는 오늘도 늘고 있는데
2. 내 재산은 안 늘어나니
3. 최소 사기만 당하지 말자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416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