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카테고리에 맞지않는 글 죄송합니다ㅠ
원글을 결시친에 썼었는데 조언과 댓글을 많이 주셨었어서 화력이 쎈 결시친에 다시 작성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달전에 편의점 폐기먹었다고 고소 당했다는 글 썼던 쓰니입니다.
고소당하고 그 뒤로 후기써달라는 댓글이 많았었는데 제가 원글을 지우는 바람에
그전 일들을 간략하게 적을게요ㅠ편의상 음슴체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 편의점 근무했음(주6일 10시간 2교대 근무)->점주가 명령조로 주6일 근무하라고 강요해서 내 개인적인 시간도 줄이고 근무했음->난 편의점 경력은 많아도 어린편이라 점주가 자기 뜻대로 안되면 무시하는 행동,말이 많았지만 난 점주랑 교대하는일이 없어서 참고 내 할일만 열심히함->점점 근무할수록 휴무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김->점장이 나한테 니가 뭘했냐,하루 쉬는날 용무 볼거 보면 되지않냐며 막말쏟아냄->결국 그만둔다 얘기하고 퇴사->월급보낼때 주휴수당도 같이 보내달라 문자보냄->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함.)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는게 2가지인데
1.폐기를 내 멋대로 찍고 먹었다.
2.계좌이체를 내 계좌로 받았다.

이 2가지인데 폐기는 자기도 가져가기싫어서 손님한테 인심 좋은척하며 주거나
나한테 버리기 바빴음.나도 편순이 생활 오래했던지라 폐기는 쳐다도안봄.
내가 먹고싶으면 돈주고 사먹지 뭣하러 날짜 지난제품을 집에 가져가서 버림?
내 근무시간에 폐기 많이 찍혔다며 그걸로 우기는거같은데
다른근무자(명의만 빌려준 동업자)랑 점장이 신경안쓰는 날짜지난걸 내가 다 찾아내서 정리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적 없음.(날짜임박제품 달력에 빼곡히 적어놈)
이 와중에 다른근무자(동업자)는 폐기를 손님들한테 원가로 판매해서 자기 계좌로 받는걸 본적 있음.

그리고 계좌이체는 점장이 카드&현금 없는 손님들은 계좌이체로 받으라고 해서 내 계좌로 받았고,손님이 입금해주면 그 즉시 바로결제함.(경찰서에 증거제출함)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서 진술하니까 수사관님도 어이없어함.
수사관님이 점주한테 '계좌이체에 대해서도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바로결제 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해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성질만 계속 냈다고했음
그냥 주휴수당 주기싫어서 내가 겁먹을까봐 고소한거같음

나도 그제서야 노동부에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었고,지금 상황은 점주측에서 돈없다고 안준다그래서 민사소송해야되는 상황임
노동부랑 경찰측 공통된 얘기는 고소인(점주)은 자기가 피해본게 있으니 돈 받아내야겠다고 했다고함.그리고 합의 얘기를 해도 듣는척도 안했다고함
+노동부는 노동법위반이라 벌금 나올수 있다고 얘기해도 그냥 진행해달라했다고함.

조사받고 얼마후 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내렸는데
얼마전에 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 통지가 날라옴;
주변에 듣기로는 아마 점주가 불송치 결과듣고 검찰에 이의제기해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거같다고 했음.

아니 내가 차라리 나쁜마음 먹어서 돈이라도 챙겼으면 횡령이 맞지
내 계좌로 돈 입금되는거 확인하면 계산하고 일 하기 바쁜데 무슨 횡령이냐고 
그리고 폐기도 먹기싫은거 억지로 가져가게 해놓고 이제와서 내 마음대로 먹었다고하네;
난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점주가 나몰라라하는 일들까지 해가면서 버틴것뿐인데
어리다고,그리고 자기 기분나쁘게 했다고 저러는게 말이되나?

무슨 증거가 불충분하길래 검찰측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음ㅠ
난 저 일때문에 회사도 연차내고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하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지는 일도 많아지고 해당 편의점 브랜드 자체가 싫어지려고 할 정도임..

무고죄로 역고소 하라는 말도 많았는데 검찰측에서 보완수사하라고 했으니
무고죄는 너무 이른것같고..진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되나ㅠ

제발 조언 좀 부탁드려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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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카테고리에 맞지않는 글 죄송합니다ㅠ
원글을 결시친에 썼었는데 조언과 댓글을 많이 주셨었어서 화력이 쎈 결시친에 다시 작성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달전에 편의점 폐기먹었다고 고소 당했다는 글 썼던 쓰니입니다.
고소당하고 그 뒤로 후기써달라는 댓글이 많았었는데 제가 원글을 지우는 바람에
그전 일들을 간략하게 적을게요ㅠ편의상 음슴체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 편의점 근무했음(주6일 10시간 2교대 근무)->점주가 명령조로 주6일 근무하라고 강요해서 내 개인적인 시간도 줄이고 근무했음->난 편의점 경력은 많아도 어린편이라 점주가 자기 뜻대로 안되면 무시하는 행동,말이 많았지만 난 점주랑 교대하는일이 없어서 참고 내 할일만 열심히함->점점 근무할수록 휴무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김->점장이 나한테 니가 뭘했냐,하루 쉬는날 용무 볼거 보면 되지않냐며 막말쏟아냄->결국 그만둔다 얘기하고 퇴사->월급보낼때 주휴수당도 같이 보내달라 문자보냄->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함.)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는게 2가지인데
1.폐기를 내 멋대로 찍고 먹었다.
2.계좌이체를 내 계좌로 받았다.

이 2가지인데 폐기는 자기도 가져가기싫어서 손님한테 인심 좋은척하며 주거나
나한테 버리기 바빴음.나도 편순이 생활 오래했던지라 폐기는 쳐다도안봄.
내가 먹고싶으면 돈주고 사먹지 뭣하러 날짜 지난제품을 집에 가져가서 버림?
내 근무시간에 폐기 많이 찍혔다며 그걸로 우기는거같은데
다른근무자(명의만 빌려준 동업자)랑 점장이 신경안쓰는 날짜지난걸 내가 다 찾아내서 정리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적 없음.(날짜임박제품 달력에 빼곡히 적어놈)
이 와중에 다른근무자(동업자)는 폐기를 손님들한테 원가로 판매해서 자기 계좌로 받는걸 본적 있음.

그리고 계좌이체는 점장이 카드&현금 없는 손님들은 계좌이체로 받으라고 해서 내 계좌로 받았고,손님이 입금해주면 그 즉시 바로결제함.(경찰서에 증거제출함)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서 진술하니까 수사관님도 어이없어함.
수사관님이 점주한테 '계좌이체에 대해서도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바로결제 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해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성질만 계속 냈다고했음
그냥 주휴수당 주기싫어서 내가 겁먹을까봐 고소한거같음

나도 그제서야 노동부에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었고,지금 상황은 점주측에서 돈없다고 안준다그래서 민사소송해야되는 상황임
노동부랑 경찰측 공통된 얘기는 고소인(점주)은 자기가 피해본게 있으니 돈 받아내야겠다고 했다고함.그리고 합의 얘기를 해도 듣는척도 안했다고함
+노동부는 노동법위반이라 벌금 나올수 있다고 얘기해도 그냥 진행해달라했다고함.

조사받고 얼마후 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내렸는데
얼마전에 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 통지가 날라옴;
주변에 듣기로는 아마 점주가 불송치 결과듣고 검찰에 이의제기해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거같다고 했음.

아니 내가 차라리 나쁜마음 먹어서 돈이라도 챙겼으면 횡령이 맞지
내 계좌로 돈 입금되는거 확인하면 계산하고 일 하기 바쁜데 무슨 횡령이냐고 
그리고 폐기도 먹기싫은거 억지로 가져가게 해놓고 이제와서 내 마음대로 먹었다고하네;
난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점주가 나몰라라하는 일들까지 해가면서 버틴것뿐인데
어리다고,그리고 자기 기분나쁘게 했다고 저러는게 말이되나?

무슨 증거가 불충분하길래 검찰측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음ㅠ
난 저 일때문에 회사도 연차내고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하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지는 일도 많아지고 해당 편의점 브랜드 자체가 싫어지려고 할 정도임..

무고죄로 역고소 하라는 말도 많았는데 검찰측에서 보완수사하라고 했으니
무고죄는 너무 이른것같고..진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되나ㅠ

제발 조언 좀 부탁드려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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